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방송통신대학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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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방송통신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그곳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도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도 사유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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