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방송통신대학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