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 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② 옳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 ②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 ④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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