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② 옳다.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 ③ 옳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5항) ④ 옳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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