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② 옳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③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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