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천재지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 ②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이 연장 사유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2호) ③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가 연장 사유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호) ④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① 천재지변… ② 배우자의 질병·부상… ③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④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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