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천재지변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천재지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 ②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이 연장 사유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2호) ③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가 연장 사유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호) ④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① 천재지변… ② 배우자의 질병·부상… ③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④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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