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둔다. (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 ③ 옳지 않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 ④ 옳지 않다. …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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