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한다.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4호) ②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③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므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대등한 별개의 급여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④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한다. …
① 이주비…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④ 광역 구직활동비… 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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