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 제외)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7조 제7항) ③ 옳지 않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03조 제5항) ④ 옳지 않다. …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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