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