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② 옳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91조의3 제2항) ③ 옳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③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 ④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 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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