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② 옳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91조의3 제2항) ③ 옳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③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 ④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 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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