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일당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점은 맞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② 옳지 않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100분의 70이 아니다. …
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②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③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④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