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일당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점은 맞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② 옳지 않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100분의 70이 아니다. …
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②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③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④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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