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입원은 요양급여의 하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5호) ②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이송은 요양급여의 하나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7호) ③ 요양급여가 아니다. 상병수당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에 속한다. (같은 법 제50조) ④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
① 입원… ② 이송… ④ 예방·재활… ⑤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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