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ㄴ. 옳지 않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부분은 맞으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이 아니라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87조 제3항) ㄷ.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