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0, ㄴ은 3이다.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① ㄱ: 7, ㄴ: 1… ② ㄱ: 7, ㄴ: 3… ③ ㄱ: 10, ㄴ: 1… ⑤ ㄱ: 14,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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