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25세가 되거나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② 옳다. 진폐유족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 ③ 옳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각각 상실된다. …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 ②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25세가 되거나 형제자매가 19세가…… 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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