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② 대상이 아니다.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이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3호) ③ 대상이다.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④ 대상이다. …
① 직장가입자… ③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④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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