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은 건설업이되 건설장비운영업은 그 제외대상에서 다시 빠지므로, 건설장비운영업은 월별로 부과·징수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② 옳지 않다. 임업 중 벌목업은 월별 부과·징수 대상이 아니라 제외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②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