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②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⑤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