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등을 낼 의무를 승계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② 옳지 않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기준도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어서 그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④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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