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