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ㄱ. 지급요건이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ㄴ. 지급요건이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