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한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② 옳다.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③ 옳다.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 …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 ③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 ④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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