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법 제7조) ② 옳다.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③ 옳다.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가입기간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20조 제2항) ④ 옳다. …
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 ④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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