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오히려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 ② 옳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다.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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