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지위, 60세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와 5이고 그 합은 10이다.
① 6… ② 8… ④ 13…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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