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7개월의 2분의 1은 3개월 15일이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보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4개월이다.
① 3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 ⑤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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