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2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2.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7개월의 2분의 1은 3개월 15일이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보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4개월이다.
① 3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 ⑤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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