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①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열거된 범위에 없다. ② 해당한다. 직계비속이다. ③ 해당한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④ 해당한다. 직계존속이다. ⑤ 해당한다. 형제·자매다.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