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①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열거된 범위에 없다. ② 해당한다. 직계비속이다. ③ 해당한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④ 해당한다. 직계존속이다. ⑤ 해당한다. 형제·자매다.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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