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로 한다.
⑤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⑤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