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납부한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다. …
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⑤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