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④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② 옳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결과를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단서) ③ 옳지 않다. …
①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④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