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이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① 1천분의 8… ③ 1천분의 24… ④ 1천분의 32… ⑤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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