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 격을 잃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 을 조정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 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는 자격 상실 사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자격 상실 사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7호) ③ 옳지 않다. …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 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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