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 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의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 별표 4) ② 옳지 않다. 고령자 감액 기준 연령은 61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③ 옳지 않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④ 옳지 않다. …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③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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