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4.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1천분의 600은 3급의 산정률이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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