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2, ㄴ은 3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2항, 제75조 제3항) 직장복귀지원금등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1항)
① ㄱ: 3, ㄴ: 3… ② ㄱ: 3, ㄴ: 6… ③ ㄱ: 6, ㄴ: 6… ④ ㄱ: 6,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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