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 ③ 옳다. …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 ③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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