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 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 용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 ③ 옳다. …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 ③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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