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20일, ㄴ은 3개월, ㄷ은 20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4조 제3항)
①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②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④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⑤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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