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7.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 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 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20일, ㄴ은 3개월, ㄷ은 20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4조 제3항)
①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②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④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⑤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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