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9.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 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 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에 열거되어 있고, 제시된 넷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ㄱ. 해당한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 ㄴ. 해당한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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