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2.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② 옳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③ 옳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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