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 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 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 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 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 된 것으로 본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② 옳지 않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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