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 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 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 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