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 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하고, 그 사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으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①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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