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② 옳다. 제도의 신설·변경 시 상호협력하여 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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