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하므로, 35세라도 50세 이상 란을 적용한다. 피보험기간이 4년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따라서 정답은 ④다.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⑤ 240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