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0.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 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 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하므로, 35세라도 50세 이상 란을 적용한다. 피보험기간이 4년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따라서 정답은 ④다.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⑤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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