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1.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ㄱ, ㅁ
ㄴ, ㄷ
ㄷ,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ㅁ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므로 1개월의 체불로는 부족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나목) ㄴ. 해당한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2호) ㄷ. 해당한다. …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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