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실업급여의 종류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②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이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③ 실업급여의 종류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에 속한다. …
① 구직급여…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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