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항) ② 옳다. 공단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
②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③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 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