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가 제1순위이고, 그 안에서는 열거된 순서에 따른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제2순위이며, 그 밖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다. …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③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 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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