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32조) ② 옳지 않다.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제48조) ③ 옳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이다. (국민연금법 제30조 제1항) ④ 옳다.…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 ④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 ⑤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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