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9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근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②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③ 해당한다. …
① 비상근 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④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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