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① 대상이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대상이다. ②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대상이다. ③ 대상이 아니다.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9세인 피부양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 대상이다. …
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② 19세인 직장가입자… ④ 20세인 피부양자… ⑤ 20세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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