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④ 719.0원은 같은 조에서 정한 보험료율(1만분의 719)을 금액인 것처럼 제시한 오답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따라서 정답은 ②다.
① 104.2 원… ③ 354.5 원… ④ 719.0 원… ⑤ 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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