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 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가 성립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 계가 소멸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③ 옳지 않다. …
①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③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 ④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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