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